"반도체 기술 中 유출"…檢, 삼성전자 전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4.12.12 17:05:59 수정 2024.12.12 17:06:0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

 

【 청년일보 】 검찰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전직 직원 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종진술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모든 자료는 CXMT의 경영층과 박사급들이 만들어내는 자료로, 제가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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