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사옥. [사진=푸본현대생명]](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1247113273_1f8944.jpg)
【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이 퇴직금 산정을 둘러싸고 퇴직자들과 소송전에 휘말렸다.
지난해 중순부터 노조와 일부 퇴직자들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수개월간 갈등 끝에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아울러 재직자들은 향후 퇴직연금 산정 시 기 퇴직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 근로감독을 청원,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감독을 통해 내달 중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동일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도 갈등을 겪으며 법적 다툼에 휘말린 상황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 퇴직자 2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성과급이 제외되자,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푸본현대생명 노동조합(이하 노조)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은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퇴직자들은 이같은 사측의 셈법에 정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최근 5~10년새 불거진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해상 등 다수 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해상 사건의 경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1247648526_f58c8b.png)
한 노동법 전문가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해 쟁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라며 "사측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회사 실적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인데, 특히 금융권은 타 업권보다 성과급이 많은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할 유인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급은 매년 평가를 통해 매겨진 등급을 기반으로 책정된다”며 “사측에서 임시적인 기간 동안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성격의 지급금이 아닌 만큼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푸본현대생명 노조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이에 지난 12월 중순부터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거쳐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노조의 청원을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푸본현대생명 노조 관계자는 "현재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당장 퇴직금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정산되며 DB형은 사전에 적립되는 구조"라며 "이에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사측은 DC형을 적용받는 직원들에게 추가 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기준 직전 10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 결과는 푸본현대생명의 향후 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푸본현대생명 노조 관계자는 “근로감독은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측에서는 근로감독의 결론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일관된 법적 판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푸본현대생명의 이번 갈등은 비교적 장기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원은 현대해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사측이 승소한 바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푸본현대생명은 퇴직금 소송과 관련, 입장을 묻는 청년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