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땅꺼짐 사고에 시민들 ‘불안’…중대재해 가능성 있나?

등록 2025.04.18 08:00:04 수정 2025.04.18 14:29:47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포스코이앤씨, 최근 직원 사망사고 관련해 "애도, 보상에 최선 다할 것"
일각에서는 "건설사에 모든 책임 떠넘기기, 과연 옳은지"에 의문 제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 5월 31일까지 사고 원인 규명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청년일보 】 서울 시내 및 외곽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느닷없이 발생한 땅꺼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지하철 공사 작업 중에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작업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서울 시내에 30~50년 이상 노후한 하수관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도 앞으로의 추가 사고를 예견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땅꺼짐 사고를 두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회 분위기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 공사보험 가입한 포스코이앤씨, 사고 수습 및 복구 최우선…“중대산업재해 수사, 최대한 협조”

 

광명 신안산선 지하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로 회사 구성원인 50대 작업 근로자를 잃었다.

 

회사 전체가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 임직원들은 되도록 차분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일단 사측은 유족에게 충분한 지원 및 보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유족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를 맡는 시공사는 공사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또한 공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액수와 규모, 상세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 공사인 만큼 보험의 규모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측은 보험을 통한 보상 규모나 액수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보상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공 주체로서 당연히 공사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현재로썬 고인 추모가 가장 우선이다. 고인은 포스코이앤씨의 정직원이었던 만큼 유족분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 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대재해로 수사가 전환될 경우, 해당 수사에 맞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현재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입장 발표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작업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가 문제가 되긴 하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호 확보 의무 위반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설령 안전보호 확보 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해당되지 않아…‘지자체 vs 시공사’ 법률상 배상 책임 유무 관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추락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름 20m, 깊이 20m 규모의 땅꺼짐에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대로 추락하며 발생한 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은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을 두고 지반 약화 및 지하철 공사를 가리키고 있으나, 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원인은 관계 당국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두 달간 대형 싱크홀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로 등 대상 범위 확대는 물론 인력 및 예산 투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14.2% 수준으로, 이마저도 도로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등록 시설물은 총 17만8천897개로, 시설물안전법 상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수(2만5천449개)와 비교하면 14.2%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크게 3가지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 및 제조물이 있으며, 이 중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시설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로 구분된다.

 

실제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때문에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까지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싱크홀 사망사고는 누수에 의해 약해진 지반이 지하철 공사현장 쪽으로 들어온게 원인인지, 혹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것이 원인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원인 분석은 물론 지자체와 시공사 간 법률상 배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건설공사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는데 작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에 기초해 배상책임 금액이 정해지고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싱크홀 시민 사망사고는 도로에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혹은 지하철 건설 시공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가 물적·인적 피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해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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