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으로 석방...200억원대 횡령 혐의

등록 2025.05.26 17:31:09 수정 2025.05.26 17:31:09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관련자 접촉·증언 영향행위 금지 등 조건…구속 약 6개월만 석방

 

【 청년일보 】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약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달 16일 열린 보석 심문을 거쳐 재판부는 이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함께, 재판 출석 및 증거 인멸 금지 서약이 포함됐다. 또한, 주거지를 제한하고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공동피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일체 접촉도 금지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말 구속된 이후 같은 해 12월 중순 기소됐다. 이후 6개월 가까이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가 회사 명의의 고급 별장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형태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이 입은 손해는 약 20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2023년까지 유통마진 손실 약 171억원을 야기한 데 더해, 거래처로부터 약 4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21년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