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2482452594_964abf.jpg)
【 청년일보 】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약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달 16일 열린 보석 심문을 거쳐 재판부는 이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함께, 재판 출석 및 증거 인멸 금지 서약이 포함됐다. 또한, 주거지를 제한하고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공동피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일체 접촉도 금지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말 구속된 이후 같은 해 12월 중순 기소됐다. 이후 6개월 가까이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가 회사 명의의 고급 별장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형태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이 입은 손해는 약 20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2023년까지 유통마진 손실 약 171억원을 야기한 데 더해, 거래처로부터 약 4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21년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