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등록 2025.10.16 11:02:28 수정 2025.10.16 11:02:4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기소 7년 9개월 만 결론…배임 혐의 전부 무죄 판단

 

【 청년일보 】 회사 자금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57)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아울러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론을 인정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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