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先지급

등록 2020.06.11 17:53:06 수정 2020.06.11 18:01:59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금감원 분조위 최종 보상액 및 환매중단펀드 최종 회수액 확정 후 차액 사후 정산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先)가지급‧후(後)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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