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정 위반’...공정위,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

등록 2021.07.12 16:36:25 수정 2021.07.12 16:36:33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업 국내 社 주식 보유 불가
지주사·자회사, 각각 자·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휴온스글로벌·골프존뉴딘홀딩스·일동홀딩스·루텍 시정명령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휴온스글로벌과 골프존뉴딘홀딩스 등 4개 社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나 자회사는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휴온스글로벌은 2019년 6월부터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8개월간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2017년 6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금융업을 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달까지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은 양사가 지주회사·자회사가 된 후 유예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열사인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23만주, 4만주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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