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및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신규 보장의 독창성과 효용성을 인정해 보험협회가 일정 기간 독점 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메리츠화재의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특히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 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상품은 올 7월 출시한 '(무)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