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이템 확률 공개 논란…자율규제의 한계 그리고 신뢰회복

등록 2024.04.23 08:00:00 수정 2024.04.23 17:51:0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게임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기 오류를 인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를 비롯해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사가 공지한 확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라그나로크의 경우에는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공시된 수치보다 낮았고, 뮤 아크엔젤은 특정 상품에서 획득률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 역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오랫동안 확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아이템의 확률 및 당첨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홍보활동 시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안 시행 이후 게임사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표기 오류를 인정하고, 환불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쌓인 불신은 쉽사리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월 19일에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명이 모여 단체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단체소송의 청구 요지에 대해 이들의 소송대리인들은 "게임사가 특정 아이템에 적용되는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큐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기만에 의한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게임업계는 이제 자율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된 시점에서 더 이상 확률정보를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 신뢰 회복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또,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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