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확인 필요"...소비자원, 신발 세탁피해 업체책임이 "절반"

등록 2024.07.05 09:09:34 수정 2024.07.05 09:09:51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신발세탁 피해 사례 매년 1천건 이상 접수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천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3천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252건, 2022년 1천332건, 2023년 1천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은 대부분 세탁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이 이유로 꼽혔다.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공조 아래 지난 3월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다.

 

지난달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업체와 이를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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