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증권이 삼성증권노동조합·삼성증권통합노동조합 등 양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2024년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장회사 내부자는 주식 매수·매매 시 목적과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 정부가 하반기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투자 리딩방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 삼성증권, 임단협 체결...임금 4.9% 인상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0일 삼성증권노동조합 및 삼성증권통합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2024년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체결식을 진행.
노사가 합의한 올해 임금 인상률은 4.9%,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임신기 단축근무 유급 기간을 확대하고 출장 숙박비 지원을 상향하는 등 직원 복지도 개선했다고.
삼성증권은 복수노조 사업장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 양 조합과 20년 넘게 개별교섭을 진행. 이번 임금 교섭 또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조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했다고.
◆ '과징금 20억'...'주식 먹튀 방지법', 오는 24일 시행
이달 24일부터 '주식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함.
내부자에는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가 포함.
◆ '투자 리딩방 고강도 수사 착수'...정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정부가 하반기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투자 리딩방 등 신종 범죄수법에 대응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로 124억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관련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울러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 스팸 발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전함.
◆ 외국인, 상반기 국내 주식 23조원 순매수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의 상장주식 순매수는 총 22조9천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외국인은 지난 6월 상장주식 2조8천980억원을 순매수해 8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는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9천49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9천490억원을 순매수.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반면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 3개월만에 순회수로 전환.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4조3천71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4천16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총 1조450억원을 순회수.
◆ 반년 새 73억 증가한 '조각투자'...금감원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조각투자'로 일컬어지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보관, 청약과 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을 마련.
우선 기초자산은 청약 전후로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대체방법을 찾아야 함. 매입 가격에 대해선 기초자산 매입처와 가격, 발행인이 자체 평가한 가격에 포함된 가정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발행인은 기초자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에 가입해 훼손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함.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