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6개월 유예"...카드업계, 호우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총력'

등록 2024.07.21 08:00:00 수정 2024.07.21 08:00:11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행정 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최장 6개월 청구 유예

 

【 청년일보 】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만756㏊(약 3천253만6천900평)이 침수되고, 가축도 76만마리 넘게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카드업계가 금융지원에 나섰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이달부터 3개월간 호우 피해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청구 유예를 결정했다. 아울러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오는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 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수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론 만기 연장과 금리 우대 지원을 진행한다. 피해 카드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한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에 동참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선 연체이자 면제와 기록 삭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호우 피해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며 분할 상황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 준다. 같은 기간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