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2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면서 "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무죄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설사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최근 반도체 부진 등 삼성전자에 엄습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결국 총수의 과감한 전략적 판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났고 엔비디아 납품 지연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형국"이라면서 "기나긴 사법리스크로 인해 적극적 경영 행보에 제약이 따랐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글로벌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여 차례 넘도록 재판에 출석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각종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지금으로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기술 경쟁력 강화이며 결국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족쇄를 완전히 풀어 기술 개발 현황·사업 점검 등 오롯이 현장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리더십의 부재가 그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인수합병(M&A)과 투자 확대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