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 압박 속 포스코이앤씨…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등록 2025.08.08 16:49:44 수정 2025.08.08 16:49:4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정부 제재 압박 속, 하청업체 '부당특약' 맺었는지 집중 조사
11일부터 국토부·노동부 합동 단속...창사 후 최대 위기 직면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 방침 속에서 공정위도 강력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하도급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산재 발생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불리한 부당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와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분쟁이 있는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1월과 4월 총 3건의 사고로 3명이 사망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인 이달 4일에도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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