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필수고지 배너' 도입...고객 알 권리 강화

등록 2025.09.04 15:13:11 수정 2025.09.04 15:13:2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고객들에게 고지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였다. 고객들의 알 권리는 한층 높아졌다.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금융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 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의 홈 화면에서 필수고지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금융 정보를 수시로 안내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 배너 도입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일부 고객이 이를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필수고지 배너는 고객 중심 UX 설계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홈 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 형태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다.


고지되는 정보는 은행이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한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에는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고객들의 금융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테면 고객별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등 개별 금융 상황에 맞춘 정보다. 배너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고객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누리 토스뱅크 프로덕트 디자이너(PD, Product Designer)는 “필수고지 배너는 법적 요건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확장될 방침”이라며 “고객 경험이 확장되는 여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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