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로 보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19일을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관련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 예정자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지방자치 기능이 마비되는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빚었던 과오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협의회는 국회가 오는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획정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최호정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