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아타운 내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용적률 특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기존 조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기존 2.5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모아타운 사업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준주거지역의 산정 기준을 정비해 공공임대 공급과 사업 추진이 함께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준주거지역 적용계수를 5로 상향하면 법적상한용적률(500%) 적용이 가능하고, 증가되는 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 확보가 가능해져 보다 사업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 각 지역의 모아타운·모아주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