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가 상승률 적용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이들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1.9%(6946원) 오른 37만2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042명(월평균 38만2970원)은 7276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3998명(43만8960원)은 8340원,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642명(26만7850원)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월 199만280원)는 월 3만7815원을 더 받아 월 202만8095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