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등록 2017.12.26 09:31:12 수정 2017.12.26 09:31:12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의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는 약 14만7000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