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힘을 싣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고려아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 간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참석해 총 53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92.5%(49건)는 '찬성'으로 고려아연 경영진 방침에 대부분 동의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의안은 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이사 선임 안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이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한 의안 중에는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이사 선임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반대 사유로 "장형진 후보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주총에서도 고려아연 경영진 편에 섰다. 지난 3월 주총에서 고려아연과 장 고문 등 양측은 2건의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는데, 2건 모두 국민연금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공개매수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상당량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체 주식의 10%를 사들여 소각하는 경우, 전체 주식수가 2천70만3천283주에서 1천863만2천955주로 줄어들면서 영풍·MBK 연합의 지분은 42.74%,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탈 우호 지분까지 합해 40.27%로 각각 높아진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현재 지분율 7.83%를 유지했을 경우, 국민연금 지분은 8.7%로 높아진다. 40% 초반대 지분을 보유하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양측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8.7%는 절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