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노후 탓…'35만명'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계속낸다

등록 2018.01.19 09:40:36 수정 2018.04.14 00:00:00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음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7년 12월말 현재 34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매달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을 시작으로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었고, 2016년 28만3132명을 기록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30만대를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또 2017년 12월말 현재 현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2만7723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고, 2012년에는 20만789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7569명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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