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도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퇴직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한 것으로 드러나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동종 업종의 카카오는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 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 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