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지 1년도 안됐는데"...하나손보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등록 2021.11.22 17:55:49 수정 2021.11.22 17:55:58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차량출고가액 30% 이상 견적 사고시 신차가액 교환비용 보상
최초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차량사고에 한해 보상 '업계 최초'

 

【 청년일보 】하나손해보험(이하 하나손보)은 22일 신차를 구매 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큰 사고로 심리적, 재산적 손실이 큰 고객들을 위해 신차교환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하나손보는 22일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사고 보상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천만원 기준 보험료 2만 1200원이다. 보상범위는 신차교환보상비용과 신차교환부대비용이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고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입이 되었으나, 이 상품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 대상의 폭을 넓혔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 차량등록비용 등)등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기준은 차량 사고시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로,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으로 교환비용(신차를 재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본인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심리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돼 왔던 기존 특약과도 차별화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신차 구매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차를 구매한지 얼마 안돼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심리적 재산적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험료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충실히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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