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등록 2023.06.14 17:13:24 수정 2023.06.14 17:13:3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여성 관련 특약 2종 신규 개발...금감원 1호 우수사례 선정

 

【 청년일보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은 14일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의 신규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이다. 


이 특약은 최근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 전문 ‘LIFEPLUS 펨테크연구소’ 를 설립하고 여성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한화손해보험의 첫 신호탄이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에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하지만,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직) 시에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해,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한화손보 상품개발1파트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고자 여성고객을 위한 제도성 특약 및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했다”며 “금감원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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