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경쟁 보험업계…KB·한화손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4.10.10 18:35:54 수정 2024.10.11 14:31:49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 위험담보와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날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위험담보 및 KB손보의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신규 특약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위험담보는 총 4종으로, 3개월 및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KB손보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의 위험담보 중 '식사장애입원직접치료비'와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 진단비'는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소화기궤양, 귀어지럼증, 난청) 진단비'와 '특정수면검사(수면다원, 다중수면잠복기) 지원비'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지급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한화손보의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의 위험 담보 중 먼저 '식사장애입원직접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식사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특정수면검사(수면다원, 다중수면잠복기) 지원비'는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수면 다원검사 및 급여 다중수면잠복기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특정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소화기궤양, 귀어지럼증, 난청)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특정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11월 출시 예정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여성보험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의 무배당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개) 및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고양이)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반려동물이 사망해 동물 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장례 당일 발생한 총장례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또는 정액으로 보장한다.

 

KB손보는 “기존에는 반려동물 사망 시 직접 매장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향후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5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며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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