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과열 경쟁의 민낯…보험사들,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 급등에 '보장축소'

등록 2025.05.16 08:00:02 수정 2025.05.16 08:00:09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간병일 사용 일당 한도↓
삼성생명·한화생명·KDB생명도 한도 축소…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
경쟁 과열로 손해율 악화…금융당국 지적에 눈치보며 부랴부랴 뒷수습

 

【 청년일보 】 보험사들이 줄줄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간병인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손해율이 악화되자 뒤늦은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당초 모럴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등 상품보장 설계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갱신형의 경우는 보장 한도 축소에 더해 앞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3일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줄였다.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는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장한다.

 

삼성화재는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일 경우 간병 일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했으나, 지난달 23일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시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줄였다. 아울러 15세 이하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의 가입금액을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메리츠화재 역시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으며, 현대해상도 보장 한도를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렸다.

 

DB손해보험도 한도 축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15세 이하 간병일당 보장금액이 8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보장보험료를 5만원 이상 납입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 역시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 축소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지난 9일부터 16세 이상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축소했고, 5만원 이상의 최저보험료를 설정했다.  

 

한화생명은 오는 24일부터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며, KDB생명도 오는 19일부터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0~15만원 범위로 축소한다.

 

이같이 보험사들이 생·손보사 할 것 없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에 나선 건 크게 치솟은 손해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보험사들 간 과도한 경쟁을 제지하려는 금융당국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이 확대되는 등 판매 경쟁이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했으며,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GA업계 관계자는 “현재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상품의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를 시작으로 줄줄이 보장한도를 축소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등 판매 경쟁이 격심해졌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자, 대응 차원에서 보장한도를 줄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및 과잉진료 예방 취지에서 보험사들에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축소를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목전의 판매 경쟁에만 매몰돼 있던 보험사들이 이제서야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모럴 리스크 및 예상 판매량 등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에 대한 예측도 실제와 괴리가 크게 벌어진 만큼 당초 보장 설계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장 한도 설정에 있어 위험률을 미리 예측하는 절차를 거치며, 통상 실제 손해율이 예상치를 뛰어 넘는 경우 보장 축소 등으로 대응한다”며 “다만 이번과 같이 손해율이 600%까지 치솟은 건 예측치와 다소 괴리가 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당초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설정할 때 향후 허위 청구 등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예측을 과소하게 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이후 보험사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장한도를 늘려가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들어오자 줄줄이 보장 축소에 나선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장 한도 축소는 신규 계약에 적용되는 가운데 갱신형의 경우는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손해율이 예측치를 과도하게 상회할 경우, 보험사들은 보장 한도 축소를 비롯해 보험료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며 “간병인 사용일당에 있어서도 앞으로 보장 한도 축소에 더해 갱신형의 경우 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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