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9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또한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B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KB국민은행은 파악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지금까지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