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비급여 관리가 우선”…보험학회, 업계 전문가 초빙 논의

등록 2024.06.21 16:02:48 수정 2024.06.21 16:02:59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평가 및 제언
“혼합진료 금지, 보건의료 관리 체계 및 급여·비급여 분리 청구 모니터링 등 필요”

 

【 청년일보 】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정책에 대해 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험학회 및 한국기업법학회는 21일 ‘실손보험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정책 변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 발표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 제언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월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지목된다. 실손보험은 수년째 위험손해율과 합산비율이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중 비급여 의료는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회사 지급보험금 11조9천억원 중 10대 비급여(3조7천억원)는 31%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비급여 명칭·분류코드 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와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한 급여·비급여의 퇴출 기전 마련을 일부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돼 관리(보장성 강화)된다면 실손보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비급여 항목의 대체 청구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특유의 제도인 혼합진료금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이미 실손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으로,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혼합진료금지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혼합진료금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병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다만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를 통해 일부 선진의료기술을 급여와 병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진료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로 볼 것인지, 면책 또는 급여 적용 제외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혼합진료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려면 급여와 비급여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된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급여와 비급여 분리 청구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공단급여 부지급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의 지불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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