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벌금 1억원 선고

등록 2024.06.25 15:01:24 수정 2024.06.25 15:55:28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약식기소 불복해 정식 재판청구
재판부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 청년일보 】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관계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를 받았으나 같은 결과가 나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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