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 강요' 2심서 무죄…"검사 입증 부족"

등록 2024.07.12 16:08:46 수정 2024.07.12 16:09:09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지난 2021년 음식점 최저가 보장제 강요 혐의로 기소

 

【 청년일보 】 배달 음식점에 애플리케이션(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요기요는 지난 2021년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