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 44%' 과장…요금 현실화한 것"

등록 2024.07.14 18:35:47 수정 2024.07.14 18:36:02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별도 입장 통해 '요금 체계 현실화 및 업주 혜택 강화' 강조
"배달 중개 수수료, 메뉴 가격 인상 주요인 아니다" 주장

 

【 청년일보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배달 중개 수수료(이용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0%포인트(p) 인상함으로 인해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사실상 44% 올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관련해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된다"라며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 분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하며, 따라서 실제 업주 분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 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으며, 입점 업주 중개 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 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과 함께 업주 부담 배달비도 함께 인하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1만원~2만5천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  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은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며 "개편을 통해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이번에 인상되는 액수만큼 그동안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 업주의 주문 중 상당 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오픈리스트)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으며,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포장 중개 이용료의 경우에도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 변경이 그간 경쟁사의 무료배달과 관련한 출혈경쟁 과정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우아한형제들 측은 "당사의 중개 이용료율 개편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아한형제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은 해당 조사에서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가 아닌 식재료 비용 상승이 꼽혔으며,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10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0%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업주들은 부가세를 포함해 10.7%에 이르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우아한형제들에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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