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직연금의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민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 1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는 약 479만명이며, 이중 원리금 보장형 100%인 초저위험 상품을 택한 사람은 422만명(88.1%)에 달했다. 이어 저위험 24만명, 중위험 20만명, 고위험 13만명 등으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의 수익성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은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정보 부족에다 투자경험이 없어 퇴직연금을 불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신해 최적의 상품을 골라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게 돼 있다는 점도 낮은 수익률의 원인이다.
근로자가 직접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등급별 상품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하나의 상품만으로 100% 구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폴트로 운용될 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민간 금융기관)와 사용자(회사), 근로자 대표 등의 협의 후 결정하는 쪽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