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퇴직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합의에 성공할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적극적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를 운용모델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퇴직연금의 안정적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로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대형 중개조직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입자의 투자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이익을 실현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계약형 퇴직연금 5년, 10년 평균 수익률은 각각 1.51%, 1.9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올해 9월로 2주년을 맞은 기금형인 푸른씨앗의 2년간 누적 수익률은 12.8%로 상당히 높다.
퇴직연금이 발달한 대부분 서구 국가는 기금형만 있거나 기금형과 계약형을 둘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있는 경우에도 기금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치고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4년 8월 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6년 7월부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다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지난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