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현물이전 시행...일부 금융사 제외 '고객 혼란'

등록 2024.10.04 08:00:00 수정 2024.10.04 08:00:08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오는 15일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고객 선택폭 증가"
약 400조원 퇴직연금 시장...'은행vs증권vs보험' 지각변동 '전망'
일부 금융사, 15일 참여 '불가능'...금감원 "제외하고 시행 예정"
"소비자 혼란 우려... '늦참' 기업 퇴직연금 가입자에 안내해야“

 

【 청년일보 】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금융사가 제도 시행일까지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전해오면서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퇴직연금 현물이전은 기존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기존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거나 만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발생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지금껏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시행되면 가입자들의 금융사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93조5천471억원이다. 이 중 은행이 207조1천9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증권사 93조7천264억원, 보험사 92조6천262억원 수준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총 적립금 약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의 선발주자인 은행권은 포트폴리오 강화를 예고하면서, 퇴직연금 특화점포 설치를 통한 대면 채널을 늘리고 있다.

 

반면 증권사는 공격적인 투자상품 라인업에 기반한 고수익률을 앞세워 고객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2분기말 기준 원리금 비보장 확정기여(DC)형의 평균 수익률은 증권사가 6.72%로 은행(6.27%)과 보험사(5.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 퇴직연금이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계약은 현물이전이 막혀 있어 신탁계약 가입자들의 유출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각 금융업권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것과는 별개로 일부 금융사는 제도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퇴직연금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은 상품별 이전 과정이 다르다. 채권과 펀드, ETF의 경우 '이관회사→한국예탁결제원→수관회사'의 프로세스로 이전되지만, 예금·GIC·ELB는 한국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발행한 금융사, 즉 상품제공기관을 거쳐서 이전된다.

 

이처럼 각 상품별 이전방식이 상이하고, 금융사별 전산과 IT 개발 부서의 이해관계가 달라 시스템 구축이 다소 지연되는 금융사가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인 15일까지 일부 금융사가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시행일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 금융사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시스템 미구축 금융사을 제외하고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를 예정대로 오는 1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가 제도 시행일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면서 "시스템 구축을 못한 금융사는 일단 제외하고 예정대로 15일에 정상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 당일 일부 금융사의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물이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금융사별 참여 여부와 일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참여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입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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