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가입자, 3천600억원 부담..."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돼야"

등록 2024.11.11 09:00:39 수정 2024.11.11 09:00:52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운용성과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 따라 수수료 떼어가는 시스템 개선해야"

 

【 청년일보 】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떼어가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가입자가 42개 금융사에 지급한 연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3천604억9천4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기여형(DC형)의 펀드 총비용 1천176억1천1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 수수료 421억6천만원, 자산관리 수수료 676억5천600만원, 펀드 총비용 1천330억2천200만원 등이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기업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크게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펀드 소개에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가입자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문제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장치이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에 수익률을 높이려 금융사 간 경쟁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가입 혜택이 적은 데다가 불필요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금융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된 수수료 공시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퇴직연금 관리 당국의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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