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등록 2024.07.24 16:06:28 수정 2024.07.24 16:06:28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있어"

 

【 청년일보 】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 시 올해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회장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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