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443만8천2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수한 뇌물 액수는 500만원이 채 되지 않지만, 장기간 자신이 수사한 기업 임원과 연락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내부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한 점을 감안하면 뇌물 규모와는 별개로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전무 백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가운데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김씨에게서 얻어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선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