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4.11.04 16:28:54 수정 2024.11.04 16:29:13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검찰, 현산·하청·감리업체 임직원 17명, 금고 2년~징역 10년 구형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현산-하청 책임공방

 

【 청년일보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등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17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와 하청업체·감리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됐다.


현산 측은 "동바리 무단 해체는 현산 직원이 관여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현 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동바리를 해체했다"고 반박하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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