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해외여행이 최근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감염 우려 등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KB손해보험이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의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해외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장하는 입원일당을 새롭게 탑재하는 등 보장을 강화한 ‘KB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의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한층 보장이 강화된 ‘KB해외여행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특히 해외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입원 하루당 3만 원을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해외상해입원일당’을 새롭게 추가해 해외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파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식중독, 전염병,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비용,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해외여행보험’은 개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본, 표준, 고급형 등 원하는 보장플랜을 선택하여 출발 1시간 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하다. ‘KB해외여행보험’은 오는 7월 10일 해외로 출발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사전 가입도 가능하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박영식 전무는 “KB해외여행보험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앞으로도 해외여행보험, 유학생보험 등 해외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맞춤형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