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결정

등록 2019.06.26 20:19:50 수정 2019.06.26 20:19:50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서 다시 제출해야

MG손해보험 CI.
MG손해보험 CI.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경영난을 겪어오던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라 지난해 초 지급여력 비율이 83.9%까지 하락하자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 2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은 바 있다.

해당 과정에서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로 승인받았지만, 연거푸 증자에 실패했다.

이에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300억 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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