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제주항공이 기내 흡연, 지나친 음주, 난동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여행을 저해하는 행동의 위험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7월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제주항공 신입 승무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행복한 비행을 만들자는 취지의 ‘#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한 영상도 제작해 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8년 한 해 동안 약 50건의 폭언과 흡연,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비행기를 회항하게 한 한국인 승객에 대해 최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박광원 기자 semi12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