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경남은행, 832억원 이자 환급 시행...소상공인 11만명 대상

등록 2024.02.01 16:36:51 수정 2024.02.01 17:03:53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고객당 최대 300만원 한도 환급...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 대상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통해 안내

 

【 청년일보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월부터 약 10.8만명(부산은행 6.4만명, 경남은행 4.4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832억 규모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2월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2월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하여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어려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BNK는 지역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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