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억원 배상"...우리은행,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 결의 예정

등록 2024.03.19 16:36:07 수정 2024.03.19 18:15:49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내부 법률 검토...'배임 아니다' 잠정 결론
실제 배상액은 내달 협상에서 결정될 듯
은행권 "우리은행 ELS 판매액 가장 적어"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선제적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우리은행의 ELS 고객 손실이 가장 적어 선제적 자율배상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는 한편,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된 직후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총 배상액 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배상 비율을 50%대로 가정한 수준이다.

 

다만, 이 같은 발표는 이사회 직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해 신속하게 고객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내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413억원이며,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전날 종가 기준 -45%로 집계됐다.

 

또한 우리은행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받을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자율배상 내용과 취지를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실 배상에 대한 배임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이사들의 최종 결의가 될 때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자율 배상안 발표가 투자 규모가 가장 작은 만큼, 가능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잔액 39만6천계좌에 18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우리은행의 판매 잔액은 0.2%에 불과하다.

 

나아가 은행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지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당국 사이에 물밑 교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분석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판매규모가 은행권에서도 가장 적은 만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임종룡 회장이 금융당국 및 정부와 교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배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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