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추가유죄' 대법 판결…삼성株 '하락세'

등록 2019.08.29 16:30:10 수정 2019.08.29 16:31:22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2심 파기환송 선고 속, 향후 계열사 주가 주목
삼성전자, 전 거래일보다 1.70% 내린 4만3400원에 장 마감

 

【 청년일보 】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2심 파기환송'으로 선고된 가운데 이날 증시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0% 내린 4만3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의 주가 낙폭이 컸다.

 

반면,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주가가 4.46% 올랐다. 우선주인 호텔신라우는 29.10%나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기존 2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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