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종합소득세 소송 1심 패소

등록 2025.02.06 11:37:16 수정 2025.02.06 12:50:0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소세를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소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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