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면 자동 종료"...KT 통화매니저, 민원 응대직원 보호 기능 강화

등록 2025.03.09 09:00:00 수정 2025.03.09 09:00:05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폭언 발생 시 경고 멘트 송출한 후 자동 통화 종료
KT, 고객 민원 응대직원들 감정 보호 기능 확보

 

【 청년일보 】 KT는 폭언으로부터 공무원과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KT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KT 통화매니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영업, 마케팅, 민원 대응, 고객 상담 등 유선전화 업무를 PC와 앱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KT 통화매니저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과도하게 길어지는 통화나 폭언이 발생되면 고객 또는 민원인에게 경고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 이 기능은 별도의 전용 전화기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2022년 7월과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는 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사무실 행정전화에 다양한 보호 기능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KT 통화매니저는 통화 종료 기능 외에도 핵심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통화 연결 전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와 '폭언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 멘트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한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 시 상대방에게 유선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사생활 보호 기능과 AI 기반 통화 내용 텍스트 자동 변환(STT)·내용 요약·검색 등 부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 민원 응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 상무는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민원 응대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무실 전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장 전화에도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모든 고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가 기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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