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당대출' 혐의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서 '무죄'

등록 2020.02.07 14:10:35 수정 2020.02.07 19:13:49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성 전 회장,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청년일보 】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엘시티 추가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또 다른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배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6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이영복 회장과 관련된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부분 사건 선고는 18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엘시티 실소유자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부산은행이 엘시티 사업에 이미 8천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필수사업비가 300억원 부족해 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성 전 회장은 이 재판에 앞서 5일 별도로 열린 주가조작·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받고 재구금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