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볍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홍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그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윤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홍 대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뿐일"이라며 "한국당도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확고한 홍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조직·정책 혁신에 매진하여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