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한국당은 불참

등록 2020.01.10 08:30:45 수정 2020.01.10 13:01:3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투쟁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여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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