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략공천 확대 등 '공천룰' 변경…여성·청년 공천↑

등록 2018.02.02 14:11:19 수정 2018.04.14 00:00:00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공천을 늘리는 등 공천룰을 변경한다.

한국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선추천(전략공천)지역 선정 요건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 한정해 여성·청년·정치신인에 경선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 20%를 가산하고, 중복되는 경우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선추천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중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하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각각 선정한다.

경선 시에는 해당 지역 책임당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된다. 책임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선 결과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기존 3대7에서 모두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모집하는 선거인 개념인 국민선거인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통일하면서 삭제했다. 당협위원장 및 운영위원 공천 신청 시 사퇴 의무 규정도 완화됐다.

당이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여론조사에도 대상층을 당 지지자 및 무당층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 여성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 선출해 최고위에 많은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청년선거인단 구성조항을 삭제하고 대의원,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선거인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여성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